개통 구비 서류
개통시 필요한 법인/개인별 구비서류에 대해 안내드립니다
- 법인
개인
법인(상장/비상장/공공법인)
사회복지 법인
국가기관
대표자 대표자 신분증, 아래 서류(1~4) 중 택1
1. 사업자등록증 원본
2. 고유번호증 원본
3. 사업자등록증명원 원본
4. 등기사항 전부증명서(등기부등본)
대리인 아래 서류 증 택 1
1. 사업자등록증, 법인인감증명서, 법인위임장(법인인감 날인), 대리인 신분증
2. 사업자등록증, 법인직인 또는 인감이 날인된 계약서, 대리인 신분증
3. 사업자등록증, 상위법인 인감증명서, 상위 법인인감이 날인된 사용인감계, 사용인감이 날인된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
4. 법인번호가 없는 기관 및 단체의 경우: 사업자등록증, 위임공문, 대리인 신분증
5. 법인위임대리인의 경우: Swing 법인위임대리인 확인서, 대리인 신분증(사원증 인정 안됨)
※ 사업자등록증 대신 고유번호증,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사용할 수 있음
※ 국가기관의 경우는 반드시 위임공문, 고유번호증, 대리인 신분증이 있어야 함
- 개인 (개인사업자 포함)
개인
신분증의 범위 주민등록증, 신형 운전면허증, 장애인복지카드, 국가유공자증, 학생증, 청소년증, 내국인 여권
주의사항 ① 장애인 복지카드, 학생증, 청소년증은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인정
(주민번호가 없는 학생증의 경우 학생증 + 재학증명서/가족관계확인서/등본 등의 서류 중 1가지와 함께 신분증으로 이용할 수 있음)
② 사진, 주민등록번호, 이름이 모두 기재된 플라스틱 신분증이어야 함
③ 대학교 학생증, 공무원증, 군신분증, 국가기술자격증은 신분증 기능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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